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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해 적대행위중지구역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km·南100km"

천사요정 2018. 9. 20. 12:14
[평양정상회담] 해전ㆍ포격은 '역사 속으로' (서울=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는 모습. 2018.9.19 [연합뉴스 자료사진]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92011242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