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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월 확정

천사요정 2018. 9. 28. 16:06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월 확정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 자료를 조작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1·사진)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39)에게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해오도록 요구하고, 이씨가 조작해 제보한 자료를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요구로 이씨는 남동생과 함께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육성증언 파일을 만들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제보자료를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이날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이었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혹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불구속 상태인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는 형 집행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지난 6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12일 구속되고 지난 3월7일 석방된 이 전 최고위원의 남은 형기는 만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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