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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제보조작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징역 8년 실형 확정

천사요정 2018. 9. 30. 13:44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남은 형기 3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한 허위 제보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 전 위원의 형이 다시 집행되지만, 남은 형기는 사흘입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자료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법원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의 형 집행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12일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수감 7개월 2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고작 사흘입니다.

오늘 수감돼 모레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유미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유미 씨는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육성증언 파일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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