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피해자에 위해 우려"
[앵커]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변씨가 여전히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는 지난 5월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JTBC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변 씨는 최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자신을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 씨가 혐의를 반성하거나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증을 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든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와 6호입니다.
3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이고, 6호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자나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http://news.jtbc.joins.com/html/012/NB11712012.html
‘최순실 태블릿 피시 조작설’ 변희재 보석 청구 기각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7일 태블릿 피시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변씨 쪽은 15일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은 상습범이 아니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은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저장된 일부 문건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로 인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220.html#csidxfeb0bd04dd28afaa8aa85ee1881ec84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방어권 박탈···판결 책임 못질수도” 보석 요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된 변희재씨(44)가 “방어권이 박탈된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변씨의 구속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했다.
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와 책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씨는 “태블릿PC 의혹은 제가 주도했는데 (함께 재판을 받는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보니 압축적으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향후 증인신문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구속 상태에서는 향후 판결선고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변씨는 “제가 최대한 방어하고 중요한 부분을 입증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남이 준비해 온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았을 때 흔쾌히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지난 5월3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변씨 변호인은 이날 “언론매체인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며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3년째 거주하고 있어 도주우려가 없고, 모든 증거가 제출돼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위해의 우려’를 두고서는 “앞으로 변씨는 JTBC 사옥이나 손 사장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은 변씨 측이 여전히 JTBC 측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며 구속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 등은 JTBC와 손 사장 등의 태블릿PC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다거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처럼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혐의를 반성하거나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조작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변씨의 보석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가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여부는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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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51837001&code=940301#csidx50d465e9f97f308855d838bba3b3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