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서북청년당하나회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만들어야

천사요정 2018. 10. 25. 04:40
국내-해외사업자 ‘비대칭 규제’ 해소를
네이버 카카오 국내 사업자 신고만 들어오면 블라인드 처리
해외 본사 둔 사업자에겐 정부가 삭제 명령할 권한 없어


마크 저커버그와 화난 이모티콘 가면을 착용한 시민들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포트컬리스 하우스 앞에서 페이스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와 화난 이모티콘 가면을 착용한 시민들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포트컬리스 하우스 앞에서 페이스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별도로,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는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는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가 드러나기 전이더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 사업자는 불법이나 음란 게시물이더라도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권리 침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처(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 삭제하고 있다.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여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10만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의제기에 대한 법 조항은 없어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은 15만여건으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는 다른 나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라며 “우리나라 포털에 소비자 불만 글이 없는 이유는 분쟁 소지가 있는 글들을 모두 지워버리기 때문인데 임시조치를 당하면 위축돼 이의제기조차 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이렇게 과잉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국외 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국내법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게시물이더라도 기업 자체가 국외에 있다 보니 삭제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며 “대신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해당 유아르엘(URL·주소)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에 떠밀려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강력한 블라인드 조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칭 규제 탓에 국내 포털의 동영상 서비스가 주춤하는 동안 유튜브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관한 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면 국내 포털만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포털 관계자는 “<한겨레>가 이미 유튜브 어느 채널에 가짜뉴스가 있는지를 다 드러냈다. 만약 그게 국내 포털이었다면 어땠을까, 바로 수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국내 사업자는 과잉 규제하고 국외 사업자는 과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고만 들어오면 별도의 검증 과정도 없이 블라인드 조처를 해버리는 과잉 규제도 문제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는 과소 규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플랫폼 규제는 표현을 직접 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수반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역작용을 해소하는 고육책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물을 걸러내는 등 관리할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운영방안을 개선해야겠지만, 국외 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상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관계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만약 우리가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긴다”며 부정적이다. 다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제3의 기관의 판단이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유튜브나 구글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이란 우려를 살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되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은 유럽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의 팩트 체크 기관을 사회적 기구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나래 김완 기자 wi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535.html#csidx106b9170edc0d08be1dbda5b91c7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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