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양승태사건기사들

사법농단 관련 기사-경향신문, 한겨레

천사요정 2019. 1. 25. 20:23

경향-200명의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끌어냈다

 

사법농단이 실체를 드러낸 이후 지난 2년간 법원 안팎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태는 2017년 3월 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이탄희 판사(당시 기획 제2심의관)의 겸임발령 해제는 개인사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한 일이 단초가 됐다. 

 

앞서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지방부장 이하 전보·인사발령을 통해 법원행정처 제2심의관 겸직발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판사에게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하며 특정 학회를 와해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ㄱ부장판사는 “이 판사가 이규진 부장으로부터 그 같은 지시를 받고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고민을 주변의 판사들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을 외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몇몇 판사가 법관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법원 내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ㄱ부장판사의 설명이다. ㄱ부장판사는 “이탄희 판사는 어쩌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본인만 사표를 내고 끝내면 될 일이라 여겼을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어려운 용기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탄희 판사가 넘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200여명의 일선 판사들이었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탄희 판사가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사표를 내자 행정처 심의관 겸직 해제발령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해당 판사의 겸직해제는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알려줄 수 없으니 일선 판사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글을 코트넷(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다. 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행정처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틀만에 달린 200여개 댓글의 힘 

 

대법원은 3월 13일 첫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만 내린 채 마무리했다. 이후 2차·3차로 이어진 추가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도 동일했다.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은 다수 발견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만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개월 사이 최소 9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 및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을 상대로 대규모 강제수사를 벌인 것 역시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3일 돌연 사퇴하고 대법관 업무에 복귀했다. 행정처장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수사기관에 사법부의 빗장을 풀어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견해 차이로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처장은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양승태 코트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고법원 추진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박근혜 정권과 영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적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물이었다면, 진심으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 대법원 땅은 밟지 않고 조용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떻게 법정 안으로 불러와 유죄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묵묵히 재판을 이어온 판사들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유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91631001

 

한겨레-

‘사법농단 중심’ 양승태 구속영장 심사 23일 시작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52· 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23일 밤 혹은 24일 새벽 결정된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의 심사 일정을 이렇게 발표했다. 심사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서관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허 판사의 경우 영장청구서에 박 전 대법관과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된 강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심사를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