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집값·금리 등 반영 평균 1.5% 감소
ㆍ“기존 가입자는 금액 그대로 적용”
오는 3월4일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받는 수령액이 현재보다 평균 1.5%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3월3일까지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금리 상승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을 줄이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보유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라면 집 한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정에 따른 수령액 인하폭은 가입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월수령액 감소폭은 65세 3.4%, 70세 2.6%, 75세 1.8%, 80세 1.3%, 85세 0.6%, 90세 0%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감소한다.
예컨대 70세 가입자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매달 91만9260원을 수령하지만 앞으로는 89만5780원을 받게 된다. 월수령액이 2만3480원 줄어드는 것이다. 같은 주택을 보유한 80세 가입자는 원래 매달 146만496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만8940원 적은 144만6020원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월수령액이 조정돼도 기존 가입자는 물론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0127205925851?rcmd=rn
'도덕윤리환경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년만의 서울 청약 미달에 불똥 튄 HUG 보증심사 기준 (0) | 2019.02.03 |
---|---|
서울 주택가격 4년6개월 만에 하락..정부 규제 영향 본격화 (0) | 2019.02.03 |
[팩트체크] 서울 집값 대체 얼마나 떨어졌나? (0) | 2018.11.29 |
가계 빚 '사상 최대' 1천5백조 원.."소득보다 빨리 증가" (0) | 2018.11.22 |
“윗집이 아랫집 천장 누수 배상하라” (0) | 2018.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