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서북청년당하나회

"5·18 민주화운동"이라더니..진상규명법에 '북한군' 끼워넣은 이종명

천사요정 2019. 2. 13. 20:33


5·18 진상규명법 통과 과정 돌아보니



이종명 의원 작년 공청회 때
"북한군 개입 오해 깨끗이 정리
5·18 민주화운동 명예 회복"
법 통과 뒤 "폭동" 본심 드러내
'북 개입' 지만원 조사위원추천

민주당, 진상규명법 개정안 발의
북한군 개입 조사 조항 삭제 추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5·18 피해자와 유족들이 구성한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면담하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한국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삭제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군 개입 여부’는 법 제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포함됐는데, 이 조항이 ‘광주 모독’의 근거로 활용되자 아예 삭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국가 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근거 없다’고 밝힌 만큼,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의 범위(제3조)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 책임과 헬기 사격 규명 등이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도 포함돼 있다.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은 이 조항을 들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의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한다. 망언 파문이 일어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역시 이에 따라 열린 행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은 법안 심사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던 이종명 의원 등의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5·18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4당이 ‘양보’한 사안이다. 박홍근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겨레>가 법안 심사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이종명 의원은 지난해 2월6일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자”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북한군 개입 조사’ 포함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5·18을 극우 인사들과 달리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오해 해소”가 ‘북한군 개입’ 조사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북한군 개입설’을 “왜곡과 폄훼”로 여기면서도 ‘법 통과’를 위해 수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북한군 개입설은 상징적으로 왜곡과 폄하의 정점에 있다”면서도 “북한군 개입설 여부가 한국당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달 20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 초안을 보면 북한군 개입의 날조, 조작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걸 조사하려면 규명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군 개입’을 넣자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방점을 찍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결국 해당 조항이 들어간 채로 지난해 2월28일 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그러나 이종명 의원은 법 시행 뒤에는 진상조사위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창하는 대표 인사 지만원씨를 넣어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하고 지난 8일엔 지씨 초청 공청회를 주최해 ‘망언’을 쏟아냈다. 법안 심사땐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던 5·18을 이제는 “광주 폭동”이라고 불렀다. 그는 “19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며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군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역사적 증명이 끝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는 사안”이라며 “‘근거 없다’는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902131956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