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정치는

5·18 망언 퇴출커녕 '지도부 입성' 길 터준 한국당

천사요정 2019. 2. 15. 06:42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했지만
전대 출마자 신분 보장 이유로
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국민 기만" "날강도에게 칼 주나"
정치권 일제히 '면죄부' 비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지칭한 김순례 의원과 문제가 된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자 신분 보장’ 규정을 들어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다. 공청회 파문 이후 엿새 만에 나온 당의 공식 결정이지만, 김순례·김진태 의원의 반헌법적 망언에 대한 ‘철퇴’는커녕 당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 책임’을 물어 자신을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열흘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결과까지 나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2·27 전당대회까지 아무 제재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당 당규 중 ‘당 대표 및 선출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윤리위는 ‘5·18 망언’이 “심각한 해당 행위”라면서도 이런 규정 적용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낱 당직 선출 규정을 들어 민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하고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손에 쥐여준 것”(바른미래당) “국민이 이제는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민주평화당) “한국당에 상식이 있었다면 두 의원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했어야 한다”(정의당)고 지적했다.

한국당 안에선 당이 우경화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종명 의원 제명안 역시 의원총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당내 분위기가 예전에 갖고 있던 복원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http://speed.nia.or.kr/measure/speed_result.asp?company_id=1&kind_id=100&sido_id=9&gugun_id=148&codec=&networkInterface=en1&isp_id=1&isp_name=Korea+Telecom&download=94.19&upload=95.10&delay=2.09&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