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영선, 28일 박지원... 연일 '김학의 사건' 구체적으로 언급...
황 "기억 나지 않는다"
박영선 후보자가 6년 전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지낼 당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김학의 동영상" 알고 있었다고 지목된 황교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본 적 있으며, 당시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를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한 적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튿날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황교안은 김학의 영상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폭로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과 박영선 후보자는 함께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세트 플레이'로 활동해 정치권에서 '박남매'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박지원 의원의 답변은 박 후보자가 전날인 27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법사위원장으로서 김학의 차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법사위원장 시절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불러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한 바 있다는 설명에 대한 확인 사살이었다.
박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관련 영상 CD와 녹음 테이프를 입수, 박 후보자와 공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영선 후보자가 전화로 황 장관한테 (김학의)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인정했다.
2013년 6월 17일 속기록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8일 언급한 법제사법위원회 영상 회의록. 2013년 6월 17일 제316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4시 30분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인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중계된 화면 ⓒ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8일 언급한 2013년 6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 일부. ⓒ 국회회의록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2013년 6월 17일 당시 법사위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때 국회 방송에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장관의 두 얼굴이 클로즈업 돼 나란히 보이는데, 황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린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을 이미 전달한 사실에 대해 다시 언급하자 이를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속기록과 방송에도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면서 "황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여러번 만났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입장 고수
그러나 황 대표는 줄곧 "기억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2013년 3월 11일과 김 전 차관의 임명이 내정된 3월 13일 이틀 사이 박 후보자와 국회에서 만나 관련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황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임명 후) 박영선 위원장은 여러 번 만났다. 자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김학의 관련 내용)까지는 기억 못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초기 차관 임명 때 검증을 거쳤고 그땐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 소속 의원이었던 한 의원은 2013년 6월 17일이라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사퇴 이후 검찰 수사에서 1차와 2차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6월 17일은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로 김학의를 검찰에 송치한 날로부터 딱 한 달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황교안 장관이 김 전 차관의 임명 후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찰 수사에서 연달아 무혐의 된 사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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