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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제거?…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 ‘성능 미달’

천사요정 2019. 4. 5. 00:53

3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광고에서 설명한 성능의 30~6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404019500038/?did=1947m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유해물질 CMIT·MIT 검출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팅크웨어 아로미에어’ 필터 보존제
전량 회수·무상교체 조치…정부, 안전성 입증 여부 조사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문제가 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유해물질 방출량 관련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받았는지와 적법 제품을 판매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팅크웨어사가 판매한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1SP-C1’ 제품의 필터에서 크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39㎎/㎏·12㎎/㎏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두 물질은 필터 보존제로 쓰였다. 

에어컨과 일반 공기청정기가 아닌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CMIT와 MIT는 정부에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물질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였다. 

팅크웨어는 지난 2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모든 유통단계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전량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이달까지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고, 요구 시 환불·교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된 제품은 총 650여대다.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제정해 필터 보존제를 관리 품목에 넣었다. 

환경부는 제조사를 상대로 CMIT·MIT의 방출량 등 유해성 평가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 안전성을 평가받았는지와 표시 광고기준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판매사인 팅크웨어의 경우 적법 제품을 판매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시모 조사 결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 중 4개는 공기청정화능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청정화능력 표시광고를 한 제품 5개 중 3개는 실제 기능이 표시광고 기재 수치의 30.3~65.8%에 불과했다. 

9개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인증기준인 6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42125025&code=940100#csidx3509a9aab29531597c7297e326b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