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장관·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면담
"EU 빠른시간내 가시적 성과 희망..안되면 다음 단계로"
말스트롬 오늘 오후 4시 공식 기자회견서 EU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장관과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 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또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EU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 (EU 측에) 설명을 했다"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애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EU가 앞서 조치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EU가 시한을 정해놓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 마련한 것"이라며 "(EU 측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대환 국제협력관, 조충현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석했고, EU 측에서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비롯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어 오후 4시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계획이다.
kangse@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409142509809
ILO비준 '결사의 자유' 평행선.."외부인 경영개입" Vs"안전장치 마련"
해고자·시민단체 활동가도 노조 가입 허용..경영개입 우려
종사자외 간부선임 제한·사업장 출입 사전통보 등 안전장치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보완 등을 이유로 협약 비준을 늦출 경우 EU가 이를 빌미로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당초 3월말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노사 이견에 결국 4월 초까지 논의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결사의 자유다. 노동계와 정부는 노조가입 자격은 노조가 판단해야한다는 원칙아래 해고자, 시만단체 활동가 등도 노조 가입은 물론 사업장 출입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경영계는 시민단체 등의 개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해고자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은 사업장 출입시 사전 통보, 노조간부 선임제한 등의 단서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경영계는 해당 단서조항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철폐 등 4개 협약 미비준
실제 ILO 핵심협약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한다. 200여개가 넘는 ILO 협약 중 필수적인 내용을 추린 것이 8개 핵심협약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분야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은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내용이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고용 거부 등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는 내용으로 노동자는 누구나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제노동 협약(29호)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 강제노동 폐지 협약(105호)은 ‘정치적 견해,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목적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
는 내용이다. 명제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ILO 회원국이면서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87호·98호 미비준율은 각각 18%와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은 다르다.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전부 비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은 상식 수준의 원칙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국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중 단결권을 중심으로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했다.
경영계는 정당하게 해고한 자·퇴직자·실업자·사회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노사관계가 사업장 밖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출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시기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부인이 노조 간부를 맡으면 노사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현재 노조법에 있는 ‘전임자 급여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배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도 이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임자가 늘어나 기업에 임금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사실상 허가제라며 ILO가 개선을 요구한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편도 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며 “경영계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ILO 기준을 맞추되 국내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0401000017328
韓, FTA 노동규정 위반 첫 사례 오명쓰나 [이슈+]
'ILO 핵심협약 비준' 마지노선 코앞인데 합의 깜깜 / 경사노위 28일 마지막 전체회의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이견 팽팽 / 합의점 끝내 못 찾으면 공 국회로 / 장외협상 없인 합의 가능성 낮아 / "논의 종결 위한 절차 불과" 분석도 / 합의 실패 땐 한·EU FTA 악영향 / '노동 후진국' 오명·제재 가능성도
이번 전체회의 개최가 노사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기보단 논의 종결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익위원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논의 기한을 ‘3월 말’로 한정하며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노사가 (경사노위 차원이 아니라) 따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익위원들이 노사별 5대 요구사항을 정리해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양측에 배포한 것 또한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최종 수단’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노사가 경사노위 밖에서 따로 만나는 ‘장외 협상’을 벌이지 않는 이상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4월9일 이후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시정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전례가 없는 일로, 이 경우 한국은 FTA 노동 규정을 위반한 세계 첫 사례로 부각되면서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된다. 시정 보고서가 강제력은 없지만 앞서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경제 보복을 했듯, EU가 이를 근거로 무역 외 분야에서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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