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이명박근혜황교안

기무사, 박근혜정권 유지 위해 ‘탱크200대·장갑차550대 투입’ 촛불 진압 기도

천사요정 2019. 4. 28. 14:43

5.18광주처럼 진압 기도, ‘합참’ 배제한 군 지휘계통 무시한 ‘내란’ 기도
계엄령으로 확대한 후 의회, 정부·언론 접수계획, 야당 정치인 체포까지 도모



군 인권센터가 6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문건 중 촛불집회 진압계획 그림[출처=군인권센터]

▲ 군 인권센터가 6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문건 중 촛불집회 진압계획 그림[출처=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실상의 ‘군(軍) 쿠데타’를 모의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공개됐다. 전국 비상계엄까지 기획한 이 문건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까지 보고돼 파문은 학살될 전망이다.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6일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2017년 3월, 우리는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번 하였다”며 “촛불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군 동원 계획에 대해 “(탄핵 부결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려 했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군의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위수령에 근거해 촛불혁명을 무력진압한 후 비상계엄으로 간다는 것이 기무사의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부 부처에 몇 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인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것이 정권 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상계엄시 지역별 군병력 이동 그림 [출처=군인권센터]
▲ 비상계엄시 지역별 군병력 이동 그림 [출처=군인권센터]


또 센터는 이 같은 기무사의 모의에 대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라며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비(非)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쿠데타’, ‘내란음모’로 규정했다.


나아가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며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