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가구에 나가는 지원금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지요. 이달부터 국세청이 신청을 받는데 접수한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제한이 없어지면서 청년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이난주 씨는 5년 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난주/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 저 같은 서민한테는 좀 큰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100만원 들어왔고 자녀장려금은 아이가 두 명이니까 50만원씩 받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선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543만 가구, 1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규모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6일까지 200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35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많아지고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연령 조건이 없어지면서 혼자 사는 청년도 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4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https://news.v.daum.net/v/20190507214416501?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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