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융당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엄격 통제 나서
ㆍ가계부채 누적 막기 포석…“서민들 돈줄 막힐라” 우려
ㆍ“대출 심사 자율성 부여해 저신용 차주들 부담 덜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과 대상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달 말 본격적인 DSR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온 DSR을 앞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누적을 막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험 DSR 기준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적정 가계부채’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도 높다”며 “명목 GDP 성장률과 근접한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DSR 규제 기준과 대상을 구분하겠다는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DSR 기준을 두 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며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럴 경우 신규 대출금액에서 반드시 고DSR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은행은 고DSR 기준이 현행 100%에서 70~80%로 강화되더라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금융당국도 고DSR 실태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은행 규모와 성격별로 각기 다른 고DSR 기준이 적용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고객들의 평균 DSR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화된 관리지표가 새롭게 적용되면 대출 문턱은 높아질 공산이 크다.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부채 원리금이 은행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 이미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다.
16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를 보면, 국민은행은 전날 3.34~4.54%에서 이날 3.35~4.55%로, 신한은행은 3.15~4.50%에서 3.18~4.53%로, 우리은행은 3.20~4.20%에서 3.23~4.23%로 인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들의 경우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DSR 규제의 기준과 대상을 구분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만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출 심사를 하는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89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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