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종헌 재판서 증언
"종전 정부 입장에 맞게 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검찰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거나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같은 문구에 대해 김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독도 문제가 자꾸 문제 돼서 우리 땅을(문제 삼지) 않도록 외교부에 (이야기)하라"고도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등 표현의 의미에 관해 묻자 그는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재차 "2012년의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검찰이 묻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513134734795?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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