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씨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선일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단원들의 의견이 일치 됐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년전 수사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재판에 출석해, 수사팀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찾아와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동한 부장이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잇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한 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고 조 전 청장은 밝혔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PD수첩 인터뷰]
"정권 운운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저 때문에 뭐 정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제가 심각한 협박을 느꼈죠."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결국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그것도 조선일보 기자 2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과거사위가 조선일보의 수사외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유명인사에 대한 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미흡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약물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289932_24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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