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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압류' 유엔 결의 아닌 美국내법 적용.. BDA 사태 재연?

천사요정 2019. 5. 16. 08:56

제재 범위 포괄적인 '긴급경제권법' 근거..선박은 '억류'만 가능한데 '몰수'까지 추진


2005년 北계좌 동결과 맞먹는 ‘대북 압박’
美 “언급 사항 없다” 北 자극 피하려 회피

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EPA 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 압류·몰수가 북미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 국내법’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소위 ‘내 맘대로’ 국내법 적용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미 법무부가 와이즈어니스트 몰수를 위해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압류 근거는 국내법인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다.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산 압류 등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제재 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면이 있어 대북사업을 검토하던 국내 금융권도 해당 법 때문에 손을 뗐다는 얘기도 있다.

송이무역회사가 운행하는 와이즈어니스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고 덤프트럭, 굴착기, 쇄석기 등을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 이 회사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 비용을 지불하며 뉴욕 소재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도 적시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해 4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규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는 이유로 2만 5000t 가량의 석탄을 싣고 가던 와이즈어니스트를 억류했다. 지난 9일 미국은 해당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에 압류했다고 발표하고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선박이 유엔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압류 및 몰수 근거는 국내법에서 찾았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석탄 등 금수품목은 ‘압류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억류’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을 근거로 몰수까지 추진한 이번 조치는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으로 평가된다. 미 정부는 몰수 처분 후 해당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대화만 추진하려 한다는 미 내부의 여론과 북한 모두에게 BDA 때처럼 모든 가능한 근거를 동원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계관 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했던 BDA 사태도 미국이 국내법을 근거로 마카오 BDA 은행에 대해 ‘돈세탁 은행 지정’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BDA 은행은 북한 계좌의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직전 도출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대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 것을 강박하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며 반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간 미국은 교착상태마다 대북압박을 가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번 몰수 카드는 비핵화 협상 판을 깨려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 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와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돌려보내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051603360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