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집값 부풀리면 처벌”…허위신고 방지법 초읽기

천사요정 2019. 7. 11. 17:50



지난해말 이 아파트가 3.3제곱미터 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토부가 긴급 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거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거래 후 신고까지 두달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소문으로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맺은 뒤 조용히 해지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로 의심됩니다. 

이처럼 지난해 국토부가 확인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9,596건으로 최근 2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수사기관을 동반하지 않고도 중개사와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래나 허위신고들이 많아서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고를 책임있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현재 60일인 거래 신고기한을 30일로 앞당겨 통계적 혼선을 막는 법안 역시 통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심리를 부추기던 편법 신고행위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가격자체가 그런 불법거래, 투기적 거래…그런 것에 의해서 버블처럼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효과를 긍정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빌린 청약이나 과도한 갭투자와 같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편법적 거래 행위들이 여전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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