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결산법인 9월30일까지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공제·감면혜택 다양
- 가산세 등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다.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역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분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이 같은 법인세는 3월, 6월, 9월, 12월 등 한 해 네 차례 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달 30일은 3차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즉 6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는 필수다. 어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신고를 할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로 및 현금흐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 100분의 10이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대입하면 된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80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655억8000만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등이 된다.
▲법인세 분납기간은 어떻게 되나?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2019년 법인세에서 달라진 점은?
- 정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했다. 즉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70%(2018년 귀속)에서 60%(2019년 귀속)로 낮췄다.
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옛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종료에 따라 새로 만든 것이다. 과세방식은 A와 B 중 선택 가능하다.
A는 [기업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20%이고 B는 [기업소득*15%-(임금증가+상생)]*20%를 대입해 계산하면 된다.
▲법인세는 공제·감면제도가 없나.
- 물론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이하다. 우선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3년 동안 50% 세액이 감면된다. 제조업 등은 소득의 5~30% 세액을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 설비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의 3% 이내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에겐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개발(M&A) 활성화 지원 등이 존재한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기금에 2019년 12월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이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해도 장부가액의 3%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공장(본사)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세액을 줄여준다.
제13호 태풍 ‘링링’ 등 천재지변 재해로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이 밖에도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챙겨봐야 한다.
▲솔직히 복잡하고 어렵다.
-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할 때 참고할 자료, 유의사항, 절세 팁(TIP), 세법도우미 등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대상법인이나 수임 세무대리인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자기검증서비스란 것도 있다. 공제·감면 신청에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턴 접대비 등 주요 손금항목까지 서비스한다.
중소기업이라면 각 세무서를 찾아가도 된다. 각 세무서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해 놓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하게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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