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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㉒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요령·공제·감면혜택은?

천사요정 2019. 9. 7. 22:36

- 6월 결산법인 9월30일까지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공제·감면혜택 다양
- 가산세 등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다.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역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분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이 같은 법인세는 3월, 6월, 9월, 12월 등 한 해 네 차례 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달 30일은 3차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즉 6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는 필수다. 어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신고를 할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로 및 현금흐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 100분의 10이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대입하면 된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80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655억8000만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등이 된다.

▲법인세 분납기간은 어떻게 되나?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2019년 법인세에서 달라진 점은?
- 정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했다. 즉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70%(2018년 귀속)에서 60%(2019년 귀속)로 낮췄다.

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옛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종료에 따라 새로 만든 것이다. 과세방식은 A와 B 중 선택 가능하다.

A는 [기업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20%이고 B는 [기업소득*15%-(임금증가+상생)]*20%를 대입해 계산하면 된다.

▲법인세는 공제·감면제도가 없나.

- 물론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이하다. 우선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3년 동안 50% 세액이 감면된다. 제조업 등은 소득의 5~30% 세액을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 설비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의 3% 이내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에겐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개발(M&A) 활성화 지원 등이 존재한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기금에 2019년 12월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이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해도 장부가액의 3%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공장(본사)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세액을 줄여준다.

제13호 태풍 ‘링링’ 등 천재지변 재해로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이 밖에도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챙겨봐야 한다.

▲솔직히 복잡하고 어렵다.

-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할 때 참고할 자료, 유의사항, 절세 팁(TIP), 세법도우미 등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대상법인이나 수임 세무대리인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자기검증서비스란 것도 있다. 공제·감면 신청에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턴 접대비 등 주요 손금항목까지 서비스한다.

중소기업이라면 각 세무서를 찾아가도 된다. 각 세무서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해 놓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하게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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