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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재보험' 허용 검토.. 보험부채 시가평가 앞두고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줄듯

천사요정 2019. 10. 30. 06:49

보험사들이 고금리 보험계약을 수수료를 주고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국내에서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이 커지자 금리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금융재보험'(공동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재보험 도입을 위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재보험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수수료를 주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금리보다 향후에 시장금리가 더 떨어져 역마진이 예상될 때 금융재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험사가 갖고 있다.

예컨대 보험사가 7%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팔았는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3%로 떨어졌다면 보험사는 4%포인트 만큼 역마진 부담을 안게 된다. 만약 금융재보험을 통해 금리 위험을 넘겼다면 금리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역마진 쇼크' 보험사, '고금리 계약' 돈 보태서 넘긴다


보험사가 '역마진'이 나는 보험계약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책임준비금(부채)이 늘어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한다. 보험사 당기손익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고금리 계약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고금리 계약을 넘겨 받은 재보험사는 자체 포트폴리오로 소화하거나 금리 방향을 반대로 보고 있는 다른 해외 투자은행(IB)에 넘긴다. 해외 재보험사 중에서 뮌헨리가 금융재보험을 가장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고금리 계약을 많이 보유한 생명보험업계는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금융재보험 허용을 요청해 왔다. 실제 ABL생명은 지난 2017년 해외재보험사인 RGA에 고금리 계약을 넘기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2016년 ABL생명의 전신인 알리안츠생명을 안방보험에 넘길 당시 사실상 돈을 주고 매각을 해야 했다. ABL생명이 고금리 계약을 많이 갖고 있어 안방보험이 수천억원대 자본확충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규정상으로 금융재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재보험거래를 하려면 △보험위험이 전가돼야 하고 △재보험사의 손실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보험위험의 전가'와 관련해 질병과 사망 등의 위험률로만 좁게 해석해 왔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전가를 '보험위험'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보험사의 부채적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재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재보험은 저금리 문제가 심각한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재보험을 허용하면 재보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중 연 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계약 중에서도 약 20% 이상이 최저보증이율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를 웃돌았으나 8월 17일 1.172%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리가 반등했으나 추세적으로 국내에서도 '제로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계약 '폭탄'을 넘기려는 보험사가 작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재보험으로 보험계약을 넘기려면 현시점으로 '시가평가' 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평가만 해 왔던 보험사에 일시적인 비용부담이 있다"라며 "당국이 좀더 일찍 허용해 줬더라면 보험사들이 더 싼 수수료를 주고 금융재보험에 가입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515085293341



[세션1] IFRS17 도입에 따른 재보험 회 계처리상 실무적 쟁점과 회계정보의 유용성.pdf


[세션2] IFRS17 재보험 주요 이슈사항.pdf


[세션3] 新지급여력제도 시행 대비 재보험계약 평가기준.pdf


요정이 생각

참 국민의 돈은 종잇장 처럼 생각하면서

지들의 배당은 꼬박 꼬박 받아 쳐먹은 기업들

가입자의 돈으로 지들 배불리 먹고는 이제와서

뭐 보험 재계약??

지들이 다 빼돌려 먹어서 보조금이 없으면서

무슨 금융감독원이 문제라는거야??

에혀 박양 정권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박양정권이였음 벌써 넘겼을것

국민들 길거리에 미쳐서 날뛸텐데

어디다 하소연할꼬



보험업계 “제로성장 시대 보험산업지원 목마르다”


IFRS17 대응 위해 계약이전·금융재보험 등 도입
실손-보험료 차등제·연금보험-한국형 톤틴 제안
“사안에 따라 온도차 있으나 다각적으로 검토 중”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보험산업 제로성장 시대를 맞아 보험사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사안에 따라 온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적 논의에 들어갔다.

보험연구원은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통해 내년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0%대에 머물면서 제로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구조적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사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수익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악화일로에 있는 보험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보험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에 제대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나누는 ‘계약이전’과 ‘금융재보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만 알리안츠가 계약이전으로 고금리 계약을 대만 중국생명으로 이전하는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재보험을 이용해 고금리 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도 생보사들은 계약이전과 금융재보험을 통해 후순위채 발행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증자를 하지 않고도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를 관리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의 자본조달 방식의 한계로 인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환승계약 등의 꼼수를 부린 경험이 있다”면서 “고금리 보유계약의 계약이전, 금융재보험 등의 제도 지원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수익률 저조로 침체에 빠진 연금보험의 대안으로 장수할수록 연금 혜택이 커지는 ‘한국형 톤틴연금’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톤틴연금은 연금 수령 전에 죽은 사람의 적립금을 살아 있는 계약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연금이다. 하지만 사망자에 주어지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지는 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자 선호나 가족 구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장수위험 관리에 특화된 한국형 톤틴연금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실손의료보험의 치솟는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금 속도로 상승한다면 40세 기준으로 20년 뒤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가 현재의 7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손보험료 차등제는 의료 이용량이 많아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게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는 할인하는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손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달리 질병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갈 수 없는 계약자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면서도 “저금리와 IFRS17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계약이전, 금융재보험, 계약환매(Buy back)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9622&firstsec=1&secondsec=11




재보험 감독법규 정비 중요사항 의견 ‘충돌’

기사입력 2016-11-14


금감원-업계TF, 미인가 해외재보험사 거래 규제·출재수수료 산출방법등 놓고 조율 못해


<보험신보 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TF를 구성해 재보험과 관련한 감독법규 정비에 나선 가운데 한국 내 점포(본사, 법인, 지점)가 없는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 규제, 출재수수료 산출방법 등 주요 사안을 놓고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사를 비롯해 국내·외 재보험사 등 관련 TF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여기에 보험중개업계도 나름의 입장을 정리, 금감원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재보험 감독법규 정비에 쏠리는 이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공제보험팀은 지난달부터 재보험 관련 감독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보험업계에서는 코리안리와 스위스리, 뮌헨리 한국지점이 들어가 있다.

이번 TF에서는 크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권고사항의 법규화 ▲사문화된 보험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중 법규화가 필요한 내용 ▲재보험거래 관행의 합리적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공제보험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폐지된 가운데 해외 재보험 거래의 핵심 원칙 등을 조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사례 조사와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에서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보험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미인가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 규제’가 대표적인 쟁점 사안이다.

한국에 본사, 법인, 지점 등을 두지 않은 미인가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된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해당 금액의 50%를 반영하거나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준비금의 일부를 재보험자산에서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부실 재보험으로 인한 국내보험사 신용리스크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재보험산업 특성상 대형 계약자 비중이 높고 전손위험과 고위험 분산이 필요한 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재보험계약의 해외 담보력 활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경우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재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있던 출재수수료(재보험계약 체결 때 출재회사가 재보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산출방법을 법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모범규준 중 ‘출재수수료는 해당계약에 소요된 사업비를 고려해 산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출재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 제외)는 해당계약에 소요된 사업비를 고려해 산출해야 한다’로 바꿔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출재이익수수료는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가 이익을 실현하면 이익의 일부를 출재회사에게 환급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반대하는 측은 출재수수료의 경우 재보험 실적을 감안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협의에 의해 산출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고려한 산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보험계약의 최소 보유비율을 두도록 하는 것 역시 찬반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찬성하는 회사들은 과도한 해외 출재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 보유비율을 10%로 설정하자는 것과 위험에 따라 최소 보유비율을 두자는 의견이다.

유럽 등에서는 각 리스크별로 일정 부분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출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회사들은 재보험 출재나 보유비율 결정은 각사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자연재해 위험 누적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보유를 늘이기도하고 줄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등에서는 자국 재보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보험 출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이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해외 보험사들에게 출재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폐지되면서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보험 감독법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됐지만 쟁점 부분은 각 회사별로 이견이 강해 감독당국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중개업계의 입장
“미인가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 규제되면 일 줄어든다”
이번 재보험 감독법규 정비에 중개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인가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가 규제되면 자칫 중개법인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중개사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긴급 회의를 갖고 중개법인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이를 통해 모아진 건의사항을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http://m.insweek.co.kr/40073



금감원, 신한생명 IFRS17 결산시스템 파일럿테스트

결과 토대로 SAPQIS 연내 공개 예정…보험업계 혼선 대폭 감소 기대

2019-10-29 10:23:50


금융감독원이 신한생명을 대상으로 새보험회계기준(IFRS17) 결산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에 나섰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전 업권에 적용할 감독규준을 세울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의 IFRS17 결산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했다. 신한생명은 최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모두에서 IFRS17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보험사 가운데 손익계산서를 IFRS17에 맞춰 회계 결산할 수 있는 곳은 신한생명 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 파일럿 테스트를 결과로 일반감독 목적의 감독회계 계량영향평가(SAPQIS) 방향을 잡아나갈 전망이다. 테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테스트 결과를 통한 세부 지침과 감독 방향 등은 연말 무렵 공개된다.

신한생명이 파일럿 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2012년부터 IFRS17 도입을 준비했고 지난달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동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에 맞춘 결산 시스템 만들기에 힘써 왔지만 쉽게 결과를 내지 못해 왔다. 기존 회계기준에 맞춘 시스템과는 알고리즘부터 구동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달랐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에선 IFRS17 결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부서가 부채모델과 최적가정을 산출하고 이를 전부 시스템에 대입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기도 했다. 보험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옳고 그른 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형 보험사는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보험회계를 위한 시스템만 2~3개를 사용해 왔던 탓이다. 이를 규준으로 삼아 전 업권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IFRS17 관련 컨설팅 업체들마다의 실력 편차가 큰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일부 보험사는 결산 시스템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 결과값을 뽑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금감원이 신한생명과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SAPQIS 기준을 공개하면 현재 보험업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기 금감원 보험국제회계기준팀장은 "신한생명과의 파일럿테스트 결과는 향후 금감원이 만들 손익계산서 양식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테스트 및 기준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10250100048540003023&lcode=00&page=1&svccode=00



[세션2] IFRS17 재보험 주요 이슈사항.pdf
1.45MB
[세션1] IFRS17 도입에 따른 재보험 회 계처리상 실무적 쟁점과 회계정보의 유용성.pdf
2.88MB
[세션3] 新지급여력제도 시행 대비 재보험계약 평가기준.pdf
0.7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