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을 갖고 싶어요”,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죠.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투자’를 확대합니다.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500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핵심적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하고 행정집행조직인 ‘청년청’을 시장직속기구로 개편했다. 올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 청년위원은 총 1,254명에 달한다.
‘청년수당’ 3년 간 잠재적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19세~34세 서울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旣)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6,500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2021년 3만5,000명, 2022년 3만5,000명)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생애 1회 지원)
주거비 고통 청년 1인가구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2021년 2만 명, 2022년 2만 명)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20~39세)는 58만 가구(2018년 통계청 기준)로 이중 63.7%(보증부월세 60.7%, 무보증월세 3.0%)는 월세로 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천만 원(기존 2천5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청년 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화기구 내에 ▴공정채용 분과 ▴청년정치 분과 ▴기본소득 분과 등을 구성해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18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또,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청년수당의 효과와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한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 청년청 02-2133-4303, 6588
신혼부부의 출발선 지원! 서울시 주거지원 확대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 대출이자로 허덕이다 ‘탈 서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융자지원의 소득기준이 부부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월 800만 원)로 대폭 완화되고,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늘어나고, LH‧SH공사의 흩어진 정보를 모아놓은 온라인포털도 곧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이 28일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 5천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 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0~2022년) 총 3조 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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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①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호→ 10,500호) ②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2,000호→14,500호) ③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④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4가지다.
1.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5,500호)
첫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2,445호)
둘째,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 2,445호(연평균)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따라서, 현행 연간 1만 7천호 공급에서 ▴주택공급으로 2,445호 ▴금융지원 확대로 5,500호 총 8천호가 추가되어 2만 5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3.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셋째,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용면적 10㎡ 이내 상향 이전(최대 전용 85㎡이하) 가능하며, 자녀 추가 출산에 따라 주거이동 재신청도 가능하다. 평형이동에 따른 추가 임대료 지원은 최초 주거이전한 주택에 한하여 10㎡ 상향시 임대료 10만원 이내, 보증금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4.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넷째,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9 , 청년주거포털(서울주거포털은 추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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