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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쉽게 스타트업 투자' BDC 제도 곧 도입…”투자 과열” 우려도

천사요정 2019. 11. 26. 00:20

입력 2019.07.04 06:00

일반 투자자들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상장 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이를 계기로 벤처투자 시장이 한층 ‘스케일업(Scale up)'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말 BDC 제도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제도 내용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7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DB

BDC란 비상장기업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단 증권 시장에 상장한 뒤, 이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투자한다. 코넥스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정부는 3월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일환으로 BDC 설립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비상장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많다.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는데다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BDC가 설립되면 우수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BDC가 선별해 일반인에게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생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도 BDC제도가 주는 장점이 크다. 은행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운 초기 스타트업도 자본시장에서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도 투자가 가능해 지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는 자금 수급이 용이해졌다. 앞서 BDC 제도 논의에서는 운용주체에서 벤처캐피털(VC)이 제외됐다. BDC는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지만, VC는 자본시장법 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여신 기능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끝에 VC도 법을 개정해 운용 주체로 포함하는 걸로 알려졌다. 최종안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VC 등이 모두 BDC 운용 주체가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BDC 제도 도입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비상장 회사라는 제한이 있어 그 동안 투자를 기피하던 ‘개미' 투자자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 민간 투자 자본이 유입되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투자 주체가 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일반에까지 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VC나 기존 엑셀러레이터 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면, 기존 벤처투자 업계 입장에선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들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 투자를 두고 VC와 엑셀러레이터 간 투자 경쟁이 종종 벌어진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하고 싶은 업체에는 여러 VC가 한번에 몰려 물밑작업을 한다"며 "서로 투자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뜸했다.

또 BDC 제도 도입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벤처투자 업계에 정부를 포함한 민간 자본 유입 규모가 많아졌기 떄문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정부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자금 지원에만 쏠렸기 때문이다.

엑셀러레이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유입된 자본금이 상당하다"며 "BDC 처럼 투자자금만 늘리는 제도는 오히려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좀비 기업’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벤처캐피탈협회 측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투자 주체가 지금보다 많아지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특정 기업 가치는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제도 보완장치를 현재 협의하는 중이다"라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2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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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SPAC? 뭐야? 뭐가 달라?





BDC

BDC란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줄임말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의 회사를 일컫습니다. 언뜻 보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DC와 SPAC은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면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BDC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비상장 기업 투자'에, SPAC은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SPAC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도,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합병만 하면 되니까요. 만약 SPAC에서 인수합병 할 회사를 찾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금리를 지급하고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BDC는 자금의 70%를 비상장투자회사에, 나머지 30%에는 국공채 투자상품에 투자합니다. 즉, 투자 포트폴리오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BDC를 통한 비상장 기업의 투자가 왜 주의 깊게 보면 좋은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기존 비상장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사모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후속투자, M&A등의 특수한 이유가 발생할 때까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비상장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BDC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이 BDC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어 투자금에 대한 유동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crowdy.com/news/detail/79

내년 하반기 비상장기업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 도입

금융위 ‘모험자본 활성화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
경력 풍부한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탈에 운용자격
10월초 BDC제도 도입,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확정


. 2019. 10. 7.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를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은 2015년 2조1000억원에서 2017년 2조4000억, 2018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기업당 평균투자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벤처자금 회수의 IPO 의존도도 한국이 85.3%, 미국 58.8%로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BDC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 측면을 균형있기 고려한 사모·소액공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며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이 주된 투자대상이다.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해야하며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된다. 단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을 3년간 인정한다.

금융위는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벤처캐피탈만 가능한 엑셀러레이터를 금투업자에 겸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설립형태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최소 200억원 이상 규모를 설정해야 하며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한다.

운용주체로 인가받으려면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특히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했으며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도 20%까지만 가능하다.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나 부동산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했으며 공모펀드 운용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도 확대한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현재는 전화, 문자 등의 1대1 방식으로 50인 미만(전문가, 연고자 제외)에게 청약권유가 가능하나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이 제한되며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 거래만 허용하도록 했다.

소액공모제도도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을 금지했다. 현행 한도 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가 허용된다.

향후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 청취 및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수렴한 내용을 검토해 다음달 초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9092613435519259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방안

2019. 10. 7. 금 융 위 원 회


[별첨1]BDC도입방안(FN).pdf



[별첨1]BDC도입방안(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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