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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장한평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모집! 자격조건은?

천사요정 2019. 11. 2. 02:36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난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14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2‧6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곳의 1,083호가 대상입니다. 특히 서교동 주택은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이 있고,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서교동 395-43) 913호(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용답동 233-1) 170호(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두 곳의 공공주택 184호가 11월 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 5일 민간주택 899호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공공주택 월 임대료 5~17만 원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 수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 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1~3순위)를 달리했다.


공공임대주택 184호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용답동 주택 14㎡형이 1,600~1,700만원에 5만6,000원~5만9,000원이며, ▴서교동 주택 17㎡형이 2,400~2,500만원에 8만1,000원~8만6,000원, ▴37A형이 5,280만원에 17만6,000원, ▴37B(셰어형)이 2,376만원에 7만9,000원이다. 단,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리는 식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184호) 임대료


단지명신청
유형
(㎡)
신청자격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구분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장한평역 인근
(성동구 용답동 233-1 U-삼진랜드)
14대학생계층1016,32056,000(+)21,92028,000
(-)8,16083,200
청년계층1217,28059,000(+)23,18029,500
(-)8,64087,800
합정역 인근
(서교동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
17대학생계층2824,20081,000(+)32,30040,500
(-)12,100121,300
청년계층3425,63086,000(+)34,23043,000
(-)12,810128,700
37B
(셰어형)
청년
계층
1823,76079,000(+)31,66039,500
19(-)11,880118,600
37A신혼부부 계층6352,800176,000(+)70,40088,000
(-)26,400264,000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만19~39세 청년, 도시근로자 소득 50%가 1순위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①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②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 이하면 1순위, 청년 1인일 경우 216만원 이하가 1순위) ③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20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 원,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자산 및 소득기준이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로 순위별 차등을 둔다.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구분공공주택 입주 자격
입주대상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자산기준-대학생: 본인 자산 7,500만 원 이하
-청년: 본인(세대주는 세대) 2억 3,2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해당세대 2억 8,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 가구)100% 이하
-1순위(50%이하): 2,701천원<2,161천원>
-2순위(70%이하): 3,781천원<2,701천원>
-3순위(100%이하): 5,401천원<3,781천원>
※< >은 청년 1인 소득기준
지역기준-1순위: 해당주택이 위치하는 자치구 거주,재학,재직자
-2순위: 해당자치구 외 자치구에 거주,재학,재직자
-3순위: 서울 외 지역 거주, 재학, 재직자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18일~22일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월 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3월 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