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9억 넘는 주택보유자, 내주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천사요정 2019. 11. 5. 04:1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다음 주부터 9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엉뚱한 데 쓴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황인표 기자, 보증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9억원 초과 주택은 정부가 보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세도 9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 담보대출이 막히자 9억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다음 주부터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을 막기로 했습니다.

공적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주는 데 이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 공적 보증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 이전에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지 이후에 9억원이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보증은 단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보증 금지와 관련해선 예외도 많이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다든가 자녀 교육과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전세를 구해야 할 경우 기존처럼 공적 보증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이런 이유가 없어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보증에 비해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황인표입니다.

황인표 기자(re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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