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구분해야 가산세 안물어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하면 20% 공제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㉙>
이미 대상자에겐 고지서가 발송됐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2월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다. 내년 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이 부분은 공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납세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가 연기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가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3개월 동안 납부가 연장된다. 3개월 이후라도 신청하면 6개월 내에서 추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분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다. 방법은 이렇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뒤 클릭해 들어가면 상단에 [신고/납부]라는 항목이 보인다. 이것을 다시 클릭한 후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해 직접 전자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자납부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직접 계산해도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3일까지 납부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 세액에 1547만원이 적혀 있을 경우 1000만원은 12월2일까지,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가 국세청으로부터 오면 2020년 2월3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세액이 2000만원이라면 각각 1000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하고 3545만원이라면 절반인 1772만5000원은 올해에, 나머지 절반인 1772만5000원은 내년 2월에 납부한다.
▲사업이 어렵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의 중간예납세액 대신 해당 기간 소득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마저도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영세사업자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올해부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뭔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또 무엇인가.
쉽게 말해 간편장부 대상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회계 담당 직원이나 관련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당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다.
간편장부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소 차이가 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미만 등이 간편장부 대상자다.
간편장부가 아니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다. 법인회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문직은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도선·측량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편장부는 날짜, 거래처, 거래내용, 수입(매출),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고정자산증감(매매), 합계 금액만 시간 순으로 쓰면 된다.
복식부기는 어렵다. 수입, 지출이 아니라 좌변과 우변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모든 재정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5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좌변엔 자산 350만원을 쓰고 우변엔 수입 350만원을 기재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좌변엔 해당 금액을 지출발생에, 우변엔 그 금액을 부채로 잡아 기록하는 식이다.
▲장부를 작성할 만큼 꼼꼼하게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
- 경비율을 가지고 소득을 추정 계산하면 된다. 우리 세법은 업종별 평균 경비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다만 전체 경비를 추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매입·임차·인건비 등 입증이 되는 경비만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순경비율 기준을 보면 직전연도수입금액이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는 의미다.
▲알고 보니 간편장부 대상자였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작성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했을 경우 산출세액에서 20%를 공제해준다. 다만 1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161400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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