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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에 차이"

천사요정 2019. 11. 26. 15:51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동일성 여부 심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피고인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로 잡았다.


bookmani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126114810492




정경심 재판부 "검찰, 기소후 압수한 증거·피신조서 다 빼라"


중앙일보기사 비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전 열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검찰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었지만 지난 11일 추가로 기소되며 재판부가 바뀌었다. 새롭게 정 교수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여러 사유로 당분간 병합하지는 않겠다”며 검찰에 그 이유와 관련된 주문을 내놨다.


공소장 변경 요청에…“공소사실 동일성 따져봐야”

검찰은 “11일 피고인이 추가기소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추가로 기소한 내용과 동일하고, 공범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을 향후 추가해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도 공소사실 동일성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는 간단한 사건이라 오늘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한 주 뒤인 12월 6일까지 변호인측이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기소 후 압수 수색 증거ㆍ피의자신문조서 배제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도 ‘적법성’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정교수가 처음 기소된 9월 6일 이후 압수 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나 기소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 수색,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 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목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기소 이후 압수 수색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재판 말미에 다시 한번 증거 목록을 손봐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이후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 이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던 상황이어서 피신 조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첫 기소 이후 이뤄진 관련 수사는 위조행사ㆍ업무방해 등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음 기일 재판부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주문도 검찰 측에 전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나오는데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지 않으냐”며 “작성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우리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자를 기소할지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측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다음 재판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0일 열린다.


이수정ㆍ정진호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112613175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