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실거래 991건 중 54% '위법'...편법증여·불법대출 '만연'
국토부 등 합동단속반 8~10월 실거래 전수조사…"내년초 2차발표"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 만 18세인 A군은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분할증여 사례로 적발됐다.
# 40대 B씨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해 본인 소유 자금없이 매수했고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합동조사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8~9월 서울 전역 아파트 실거래 신고분 2만8140건으로, 이중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거래 2228건(약 8%)를 1차 추출했다.
이후 합동조사팀은 우선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 가능한 1536건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991건에 대해 국세청 등의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탈세 등 불법의심 사례 532건을 통보받아 불법여부를 심층분석 중이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38건(15%)로 그 뒤를 차지했다. 그 외 17개구가 나머지 748건(49%)를 기록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원 미만 56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406건(2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도 176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40대 D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전액 대여해 26억원 상당의 주택매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E씨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선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조치한다.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선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최종 미제출시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월 신고된 분양권을 포함한 아파트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해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추가 조사한다.
특히 이들에 대해선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9913@news1.kr
http://news1.kr/articles/?37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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