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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檢수사관, 유서에서 윤석열에 '가족 배려 부탁'(종합)

천사요정 2019. 12. 2. 19:55

尹에 '죄송하다'와 함께 적어..靑 "극단적 선택이유 낱낱이 밝혀야"
與 "별건수사압박 확인해야" 檢 "그런사실 없어"..與·靑 vs 檢 '책임공방' 시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1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한때 일했다가 검찰 수사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A 수사관 사망 직후 가족과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 내용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내용이 추가로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이면에 별건 수사 등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여권 및 청와대와 검찰 간에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A 수사관의 유서는 9장 분량으로, 가족과 친구, 자녀, 윤 총장 등에게 각각 전하는 내용을 짧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날 첫 공개석상 브리핑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A 수사관 사망 이유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은 지금 조여오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검찰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 정권과 한판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해석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소속인 A 수사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A 수사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황 청장 등이 넘겨받아 수사해 작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


honeybee@yna.co.kr, ksw08@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202174810326?d=y




"숨진 특감반원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靑, 동행자 발언 공개


靑 "고인이 울산 내려간 것, 울산시장 선거와 전혀 관계 없어"
고인, 수사 직후 A행정관에 전화…"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듯"
울산 동행한 A행정관, 울산 방문 경위 설명…"고래고기 때문"
靑 "일부 언론서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라며 고인 명예 훼손"
"근거도 없이 고인 그렇게 지칭하는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행정관)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생전 고인의 발언과, 고인과 함께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 A 행정관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A행정관은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라며 울산 방문에 대한 경위와 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A행정관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 조사 전날인 지난달 21일 민정비서관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인은 통화에서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때문에 간 거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인은 한시간 뒤 A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게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라며 울산 방문시기를 되물었다고 한다.

수사 직후인 24일 고인은 또다시 A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할 것 같다"며 "A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A행정관이 전한 민정수석실의 울산 방문 경위를 설명했다.

A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지난해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며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또 "본인은 오후 5시 넘어서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다"며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되어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120&cID=10301&pID=10300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서로 물고 물린 경찰과 검찰] 수상한 점 많았지만... 결국 미궁 속으로


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급기야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까지 주장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이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밝히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무엇인가. 사건은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체포


지난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은 소위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검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 희소성으로 고래고기는 한 마리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당시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중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어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밍크고래고기는 kg당 15만원에 판매될 정도로 고가다.
  
경찰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기류에 휘말린다. 

사건을 송치받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환경단체가 폭로한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환경단체의 폭로 "검찰이 외려 장물을 유통시킨 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돌려줌)했다"고 폭로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업자들은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유통시켜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제출했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휘로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는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던 때라 검찰에 대한 울산경찰의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부실 수사나 봐주기는 없었다"면서 "27톤 가운데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6톤뿐이고 나머지는 불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해 반환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려 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래연구소 측의 답변을 듣고 종결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의 고발] 황운하 청장이 나서고... 일부 성과 있었지만 결국 미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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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업자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으로 거액을 건넨 정황,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의 압수수색 영장만 울산지법에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17년 12월에는 수임료만 2억원을 수수한 검찰 출신 업자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그날 돌아가 버리기도 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 검사도 비슷한 시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린다.

당시 경찰에서는 "멘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울산경찰은 캐나다에서 연수중인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질의를 하거나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이 지난해 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압수한 30억원 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진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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