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삼권언론정치기업

계엄령 문건 수사 종결 두고 시민단체·檢 공방

천사요정 2019. 10. 26. 05:46

軍센터 “불기소 통지서에 지검장 직인…윤석열이 관여 안 했다는 변명은 거짓”
檢 “상급자 결재 없이 검사가 혼자 처분”

군인권센터가 24일 홈페이지에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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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24일 홈페이지에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검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서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면서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이튿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내란음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하루 만에 “군검찰 특성상 계엄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린 것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합수단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였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게 관례로,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내부 결재 없이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불기소 결정문 원문 일부를 공개하고 부장·차장·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통지서에는 원래 사선이 없었다”며 “센터가 사선을 지우고 문건을 공개했다는 대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5014035&wlog_tag3=daum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찍혀 있는데도 뻔뻔한 거짓말"

비겁하고 무책임 격분 맹폭격!!


http://www.kookminnews.com/news/view.php?idx=24375



"검찰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

"헌정질서 전복 내란음모사건은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는 검찰 개혁의 시급성 절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24일 이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에 군인권센터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전날 대검찰청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 수사 기구가 아니고, 당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지난 23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됐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당시 합수단 수사를 지휘하지도 수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이 내놓은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그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인가.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합수단은 현재 설치를 논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당시 국방부가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는데 민간인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얽힌 민간인·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2018년 11월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수단은 민간인 피의자 처분만을 발표했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개탄했다.


또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성토했다.

올해 1월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 시사저널




[세계타임즈TV] 오현주 대변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진행 촉구


세계타임즈 이송원 기자]탄핵 촛불 당시 계엄령 시도 정황이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계획에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틀 전을 시작으로 무장병력이 서울을 에워싸고 국회 장악과 언론 통제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기무사가 독단적으로 입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최소한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가짜뉴스라 일축하고,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모른다며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란 음모에 동참한 것이고, 몰랐다면 의전이나 챙기는 무능한 권한대행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처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일부 폭로됐을 때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이뤄져야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미진한 태도를 보여 왔다. 검찰의 지지부진한 모습에 분노한 해외 동포들이 자체적으로 조 전 사령관을 찾아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계엄령 획책의 전모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상 서둘러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당시 정부와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촘촘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시작되었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윤 총장은 계엄령 수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국민에게 감히 총부리를 겨누려했던 내란음모 세력들을 모조리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44651337117


정국 뇌관 '계엄령 문건'…與 "검찰수사 재개" 野 "가짜뉴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2511243153098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명백한 내란음모"…황교안 한국당 대표 "제1야당 대표 공격하는 가짜 뉴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촉구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 범죄 수사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티끌만한 의혹만 있어도 일벌백계 발본색원이 대원칙"이라며 "명백한 내란음모가 있었는데도 단 한 명의 피의자를 잡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원내대표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계엄령 문건 의혹이 지닌 사안의 폭발성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당시 권력 주변부에서 '위험한 준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놓은 상태다.


황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친문(친 문재인) 친위단체가 합세해서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목할 부분은 계엄령 문건의 이슈화가 여야 모두의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당력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계엄령 문건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여론 시선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황 대표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모습에 대해 '낡은 정치 문법'이라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당도 계엄령 문건이 관심으로 떠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 등 한국당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과 검찰이 모두 사건을 덮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 수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군인권센터 "계엄령 수사문건에 윤석열 직인"···검찰 "직인은 관행일 뿐" 반박
 

군인권센터 "계엄령 수사문건에 윤석열 직인"···검찰 "직인은 관행일 뿐" 반박
검찰이 직접 비교해 내놓은 ‘불기소결정서 원본’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공개본’(위) 군인권센터가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그대로를 공개한 것이었다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불기소결정서.

검찰이 직접 비교해 내놓은 ‘불기소결정서 원본’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공개본’(위) 군인권센터가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그대로를 공개한 것이었다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불기소결정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이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수사결과의 책임 소재를 두고 검찰과 군인권센터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4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는데도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절차상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검사장 등의 내부 결재 절차는 없었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절차적·기술적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이라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의 기관장 명의(일괄 관인 날인)로 발급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출력된 것이며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내부결재는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찍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결과를)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군인권센터는 21일에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문건 작성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임태훈 소장은 22일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황교안 대표 관련 수사를 덮은 책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3일 검찰은 윤 총장이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어 24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서의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공개하자 검찰이 또다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원본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원본 결정문(불기소이유통지서)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결재란의 사선을 지웠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즉각 애초 자신들이 갖고 있던 불기소이유서(결정문)의 표지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다. 군인권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었다”면서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없고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하지 않은 증거로 ‘결재란 사선 처리’ 등을 들고 ‘직인’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며 방어성 설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고,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이라면서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이냐”고 되물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1637001&code=940100#csidx999b016381ce6bda7fda8900f121d97



군인권센터 소장 “검찰이 계엄령 문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장



라디오 출연해 검찰 측 해명 두고 “‘군인권센터의 조작’ 주장은 사실과 달라” 재반박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10월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태에 관한 검찰 입장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 파일 논란을 ‘표창장 기소’ 건과 비교하며 “두 개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직인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위임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위임 전결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두개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내놓은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임 소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태는 VIP 관심 사안, 특명 사안이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과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받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고위공무원은 정무적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검찰 측 해명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이후 나온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지난 10월24일 공개하며 이 문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직인이 찍혀 있다며 수사 부실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임 소장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두고 “군인권센터가 조작해 검사장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원래 문서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 등 상관이 결재를 건너뛴다는 의미였는데, 군인권센터가 이런 부분을 숨겼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본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는 담당 검사의 결재·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며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선을 지우는 것과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나”라며 “저희가 조작하려면 흔적이 남아야 한다.

검찰이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컴퓨터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에게 발급한, 즉 우리 고발인들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정략적 물타기”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그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저를 채택해서 부른 건 자유한국당”이라며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피의자,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작성일: 2019-10-2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 문건 생산 단계부터 고의적 보안 위규비인가 USB에서 작업 된 계엄령 문건 -

 

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은 금일 조선일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2019. 10. 2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이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2018년 계엄령 문건 공개 이래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물타기를 시도하며 사건을 덮고자 노력했습니다.
 

ㅁ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습니다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입니다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합니다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ㅁ 또한 조선일보는 동 기사에서 군이 자체 검토한 결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안보지원사의 내부 문서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알려졌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ㅁ 그러나 이 문건은 생산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입니다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문건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에 은밀히 만들어 진 계엄령 문건T/F 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꾸려졌습니다.
     
  2.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 인트라넷, 기무 인트라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작업하였습니다. T/F 출범 직후 보안 유지를 위해 데스크톱을 설치하였다가 모두 해체하고 노트북으로 교체한 정황도 있습니다.
     
  3. 이들은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를 취합하기 위해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USB 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보안 위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T/F는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물 서류를 파기하고, 전자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사무실을 비우고, USB 한 개만 남겨두었습니다.
     
  5. 2018년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T/F 구성원 중 한 명은 보관하고 있던 해당 비인가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ㅁ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습니다문건 원본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ㅁ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관리됩니다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9. 10.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75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 어제(23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자신은 모르고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 둘째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 수사가 엉망이었고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별첨] 계엄령 문건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2064호) 불기소이유통지 전문  

 

2019.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