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솎아보기] 구속 당일 세월호 7시간 수사 과정 발표한 검찰 “우병우 구속으로 적폐수사 속도붙을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높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의 총 5번의 소환 조사, 3번의 영장 청구를 거친 끝에 지난 15일 새벽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6일 경향신문 1면 |
세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특급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날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 영장 발부를 가른 결정적 단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였다. 세계일보는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감찰에 나서자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시켰다”면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사찰 지시가 ‘사적 보복’이란 점에 주목했다. 사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내부 보고서가 결정타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지지부진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건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라며 “TF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정상적인 보고 계선을 무시하고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분석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 증거를 보고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세계일보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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