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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은 위헌' ... 대책 발표 하루만에 결국 헌재 간다

천사요정 2019. 12. 18. 00:48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소원심판 청구
"법률 근거 없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대책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발표 하루 만에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책 가운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절차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점을 활용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12·16 대책은 시행과 함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06년 최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로 지난해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대책이 법률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헌법 소원은 현재에서 진행 중에 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YIJKL3


거짓? 아니면 음 상황극? 왜그러는지 밑에 써줌



[빡쎈뉴스] 신 예대율 규제 '코앞'...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대출 늘려라"




앵커]

내년부터 신(新) 예대율 규제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예대율 적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은행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늘리고 대출을 조정하며 예대율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예대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입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살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도록 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은 1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가계대출은 줄이고,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취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새로운 예대율 기준을 충족한 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세 곳에 불과합니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은 신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금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적은 요구불 예금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의 월별 잔액이 8월과 9월에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5% 늘었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또, 커버드본드 발행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원화 예수금의 1%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수금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예대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과 관련된 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중치가 커지는 가계대출은 줄이고, 가중치가 작아지는 기업대출은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눈에 띕니다.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9월 말 잔액은 437조 36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조 611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은행권의 변화는 내년부터 리스크 관리, 기업금융, 가계금융 등 은행 운영 방향의 전반적인 변화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 자체가,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니까)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기업금융,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가계 쪽으로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신 예대율 규제.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김수현입니다.

출처 : 팍스경제TV(http://www.paxetv.com)



BOK 경제연구 2015-16호 본문.pdf



국제 금융위원회 바젤3 경기대응완충 자본 때문에 그렇다


1차 정량적 IFRS9 ===유동성 2018년

2차 정성적 예대율규제=== 2020년

3차 규제감독  DSR 40%=====2022년


우리나라는 국제금융 체제이다

국제사회다 국내 문제가 국제문제가 되고 국제문제가 국내 문제가 되는

선 진 국 이다


얘금잔액 만큼 빌려 줄수가 있고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시스템이다

국제 합의다 안지키면 수출 못한다

시행 1월2일부터 다


[금융 in IT] 은행 예대율 규제, 가계대출 깐깐해진다

예대율 산정방식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부채의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는 규제안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이 가계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 조정,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예대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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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donga.com/27797/



4대은행 예대율 새 기준 적용하면 100% 넘거나 육박


내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예대율 적용을 앞두고 시중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 고객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신 예대율을 적용할 경우 10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은행을 포함한 4대 시중은행도 신 예대율 적용시 기준을 초과하거나 턱밑까지 차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조달비용을 낮출 수있는 방안 등 규제완화를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으나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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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경제연구 2015-16호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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