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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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일, 모든 맞벌이 부모의 꿈인데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으로 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개편되는데요.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며, 연장보육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는 별도의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3~5세 유아는 별도의 자격 없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0~2세 영아의 경우에는 장시간 보육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육료도 오르는 걸까요? 연장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연장보육 제도가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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