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조은D&C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은 회사 직원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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