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기초 단체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이는 헌재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과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인 지난해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대가성 후원 문제만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같은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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