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 경찰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차례 반려됐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이번엔 영장신청 받아들여질까요?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고발된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4명입니다.
검찰은 고발된 범죄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하며 당시 윤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고의로 파쇄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있었다'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사건무마' 의혹이 있는 만큼 당시 감찰자료와 사건기록을 확보해, '고의 파쇄 의혹'이 감찰 내용에 포함돼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는 1심과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https://news.v.daum.net/v/20191226192220651
'정치경제법률 > 법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재 "지방선거 후원회 막는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통했다(상보) (0) | 2019.12.27 |
---|---|
[속보]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0) | 2019.12.27 |
임은정 "공수처 범죄통보, 당연..저는 검찰 본연의 일 할것" (0) | 2019.12.27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제19-95호) (0) | 2019.12.26 |
내부 성폭력 덮었던 檢.."제 눈의 들보 못 보나" (0) | 2019.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