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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목표가격' 80kg당 21만4000원 확정, '소재·부품·장비법'도..2조725억 집행 탄력

천사요정 2019. 12. 28. 02:56

ㆍ국회, 예산 부수법안 20건 통과

내년 쌀 목표가격은 한 가마니(80㎏)당 21만4000원으로 확정되는 동시에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2조원 넘는 ‘소부장’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별법 등 2020년 예산 부수법안 20건을 통과시켰다. 당장 급한 세입 확보방안 및 정부가 시행한다고 확정 발표한 주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공익형직불제 전환과 쌀 목표가격제 등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 문턱을 넘었다. 공익형직불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이후 대안으로 내놓은 제도이다. 관세를 통해 수입쌀의 가격을 높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대신 친환경, 경관보전 등 농업의 가치에 대해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쌀 직불금 제도와 달리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새로 만들어졌다.


2018~2019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은 10㎏당 2만6750원으로 확정됐다. 2013~2017년산에 적용된 10㎏당 2만3500원에 비해 13.8%가량 인상됐다. 한 가마니로 환산하면 21만4000원이다. 이에 따라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원이 내년 1월 안에 농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앞서 2020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소부장 특별회계에 예산 2조725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4+1 협의체’가 부수법안이 통과되기 전 정부 예산안부터 통과시키면서 한국당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맥주와 막걸리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체계가 바뀐다. 탁주는 1ℓ당 41.7원, 맥주는 1ℓ당 830.3원씩 세금이 붙고, 세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되도록 했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가격에 따라 매겼던 기존 종가세에서는 값싼 원료를 사용해 싸게 파는 것이 유리했다면 이번 주세 개편에 따라 고급재료로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추구하는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주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교통환경에너지세법 개정에 따라 경유차에 등유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부수법안 26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만 의결됐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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