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新예대율 가계대출 가중치 높여 과도한 부동산 자금 차단
주택연금 연령 60→55세…'소득 공백기' 줄인다
미취업청년 위해 연 3.6~4.5% 금리 햇살론 유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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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권의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처럼 금융당국이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새 예대율 산정 방법으로 기업대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포인트 높게 부여된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올해보다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 대출은 15% 줄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몰린 가계 대출을 옥죄는 대신 기업 대출을 늘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현재 예금액 대비 대출액은 100%이다. 고객들의 예금 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늘리려면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고, 만일 가계대출을 늘리려면 예수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 예대율 조치가 금융업계를 압박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2월 연말 기준 은행들의 대출 상황을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예대율 기준에 적용할 경우, 예대율은 100.7%로 높아져 규제 기준(100%)를 넘어서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 수익원을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예대율 조치 도입 직전인 현재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이 안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예대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97.5%로 규제기준을 충족했다. 은행들은 97~98.5%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내려온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은퇴자들의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youth)’도 출시한다. 만 34세 미만인 대학생 혹은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이면서 연 소득 3500 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3.6~4.5%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의 체계도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는 기존 등급제보다 1점부터 1000점으로 매겨지는 신용평가 점수제에서 더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져 고 개인들의 여신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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