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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무조건, 3주택자는 전세금도 소득세

천사요정 2020. 1. 7. 17:41


# 김모씨는 외국인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입금액 검증과정에서 외국인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대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청해 납부사실을 해명하지 못한 김씨에게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시인받고 누락한 수억원을 확인해 관련 소득세를 추징했다





# 박모씨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완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 시까지 임대했지만 임대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택 보유자료를 분석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해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수억원대 소득세와 가산세를 거둬들였다.





# 이모씨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월세 등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이용해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했다가 누락한 주택임대수입 관련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지난해 월세 임대수입을 올린 2주택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은행 이자에 준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일단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자진신고 대상이다.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20년 1월 1일을 임대개시일로 본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 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하면 된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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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올해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 세무서는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 혼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차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차 29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3차 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등 지정일을 예비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다가올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자동채움․모두채움신고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5월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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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받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유 주택 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세권・임차권 등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등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고가・다주택 임대자 세무검증 강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이 4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이 4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이번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 분석할 예정으로

①국세청(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②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③대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를 총동원한다.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https://news.v.daum.net/v/2020010715423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