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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금리공시 기준 개선

천사요정 2020. 1. 3. 01:59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서 13개 규제개선 의결
핀테크·혁신창업기업에 은행들 15% 이상 투자



그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제각기 공시하던 대출상품 금리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이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창업기업 등에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벙비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그중 13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의결한 과제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 제고

△건전성 규제와 은행업계 개선건의

△생산적금융, 기업금융혁신을 위한 개선


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상품을 자의적으로 정해 비교 효용성이 떨어졌다. 

과장·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의 은행권 광고 점검 항목도 이자율·부대비용·예금자보호사항 등 표시여부에 손익결정방법과 상품 내재위험 표시여부까지 추가한다. 현재 본인(자연인)·대표자(법인)로 한정된 법인고객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도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통해 임직원 등 대리인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건의과제 중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은행이 직접 또는 수탁업자를 통해 예금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제공하던 금융거래 명세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에 추상적 개념이 포함돼 해석이 어렵다는 건의를 반영해 내년 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또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의무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제외해 보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생산적 금융 향상 차원네서는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령은 은행은 금융·보험업, 은행 관련 업종, 금융위 인정업종만 15% 이상의 출자할 수 있게 하는데, 금융위는 지난 10월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해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했다. 핀테크뿐 아니라 AI·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등 혁신창업기업까지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Ⅲ 최종안(2020년 시행 예정)의 조기도입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바젤Ⅲ가 조기도입되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분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돼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시기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감독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내년에는 법률·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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