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피할수 없다면 절세하자

천사요정 2020. 1. 11. 15:37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이 올해부터 등록을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올해 바뀌는 규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주택임대는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세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주택 임대사업자,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 소득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① 3주택자는 보증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
        


②소득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 신고란 임대사업 외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담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3.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절세할까?

① 비과세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이하면 임대소득을 비과세한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다.

②임대사업자 등록 시 최대 75% 세액 감면

구청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로 등록한 경우로서 요건(면적 85㎡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을 갖춘 주택은 세금의 75%를 감면해준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4년)로 등록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해준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의 감면 혜택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 증액 이 제한되거나 중도 양도를 할 때 과태료가 높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올해부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해야 한다.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가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20011114473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