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법정출석..정 교수 측 "검찰의 확증편향" 지적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이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확증편향'이라는게 계속 떠올랐다"며 "검찰이 총 망라했는데 무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주요 행위자를 냅두고 다른 사람을 기소한다거나, 관계자들을 사주 교사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식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미수법은 처벌 안하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게 업무 위계 방해로, 어쨋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대 의전원은 불합격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딸인 조모씨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학생이(딸) 자기소개서를 들고 검사들 지적에 답한다.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제도를 묻고, 통장과 카드내역을 봐서 이 사람의 공소를 파악해 기소했다. 그래서 계속 '확증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입시부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인턴기간) 딸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건 참석한거지 인턴을 안했다'는 식이다"라며 "이거는 학생지도 선생님이 '너 왜 열심히 안했냐'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까지 사법 심사를 들이대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부모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고 지적했다.
또 "자녀가 공주대 간다고 하니 공주대 간 줄 알고 단국대 간다니 가는거지, 확인서의 내용 부분이 체험활동에서 인턴활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법관이 말하는(대법 판례의) 허위냐"고 따졌다.
핵심 의혹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서울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자택 컴퓨터을 이용해 출력했다는게 공소사실의 대전제인데 검찰이 아마도 IP를 갖고 추정한 걸로 보인다"면서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수색한 사설 IP 주소를 넣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공유기에 따라 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범죄 행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정상적 경제활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피고인이 당사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이에 있었던 일은 2015년 11~1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시기이자 국정농단 사태 이전"이라며 "당시 주식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였고 피고인이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조범동과 상담한 결과, 5억원을 맡기고 이자 10%를 받기로 했다.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2017년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부임하고 피고인은 투자처 물색하면서 당연히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에게도 물어보고 조범동 등 주변에 상의하면서 투자가능 대상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던 중 2017년 7월31일 코링크 운영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추가로) 했고 그 이후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아직 증거를 보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불구속기소건과 관련) 총장 날인 부분에 대해 사실 행위자가 기재돼 있고, 추가 기소건은 파일 위조에서 표창장 위조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불구속 사건에서는 파일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파일 위조 관련 증거는 빼주고 나머지 증거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이 "불구속 기소건에 대해 현장 직인했고,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파일 첨부된 부분으로 했다고 했는데 (두 공소사실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날인(도장을 찍음)이라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면서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일시 및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 사건은(불구속 기소건은) 날인으로 뒷 사건(추가기소)은 파일조작으로 했다. 그래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딸 표창장 위조·추가기소 첫 공판
정경심 "계속 진행은 공소권 남용"
검찰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한 것"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준비기일에서부터 거듭 공방으로 이어진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파악한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공소권 남용에 관해 말하는데 검찰 말처럼 기소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관되게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기존 공소사실) 취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범행인데 한두 달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문제 안 된다"며 "장소도 동양대가 아닌 앞에 카페나 원룸, 성명불상자도 정 교수의 조교 정도로 했다면 동일성 없다고 판단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구속 사건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했다' 했는데, 추가기소 사건은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에 위조했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사건에서 날인 표현을 안 쓰고 파일을 첨부해 출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날인 행위와 추가기소 사건의 파일 조작은 기소 방법이 명백히 다르다"고 파일 위조에 관한 증거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2125107651
날인, 명사, 도장을 찍음.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국어사전을 찾았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있는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방법을 두고 '총장의 직인 임의 날인'과 '파일 위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1월 11일 정 교수에 14개 혐의(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때는 파일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고형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장은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날인과 파일 위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심리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선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충돌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검찰은 재판부를 상대로 차분하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다. 재판 도중 종이에 메모를 하거나 변호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
검찰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공소사실 내용을 설명했다. 강일민 검사는 정경심 교수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19일 첫 고발장 접수 후 많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장 등이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8월 9일 피고인 남편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26일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2만 건의 이상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제기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또한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됐다. 또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수사 촉구 집회가 있었으며, 교수, 변호사 등의 시국 선언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 마지막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강일민 검사의 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한 획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회적 중요성 등을 잘 아는 검찰은 이 사건 증거수집 당시 적법절차 준수를 늘 염두에 뒀다. 따라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다. 향후 검찰은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통해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재판부께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 재판의 마지막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
반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공소장의 대전제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한(위조) 파일을 만들고,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것이다. 서울 자택 컴퓨터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있었고,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통상 절차와 상관없는 압도적인 수사력을 가지고 정말로 이 잡듯이 뒤졌다. 피고인과 가족의 지난 15년 동안의 삶을 마치 CCTV를 설치해놓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했다. (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이 잡듯 추려나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인턴확인서 등의 내용과 관련해) 없었던 사실을 창출해낸 게 아니다.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일부 과장됐을 수 있다"면서 "법리적 사회적으로 이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아야할 그럴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얘기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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