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당하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인사규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총장이 직접 직위해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직위해제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업과 연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강의계획서를 올린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은 오늘(29일) 폐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돼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혐의 사실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학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https://news.v.daum.net/v/20200129211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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