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이 2017년 동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두고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강남 건물 소유가 목표’란 내용의 정 교수 문자 메시지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했다”며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이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지난 달 31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의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전송됐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금융범죄를 실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남 건물 구입은) 간접투자를 통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펀드를 가장한 직접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음이 강력히 추단된다”고 했다.
'진실은밝혀진다 > 조국가족언론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 사심없이 수사’했다는 송경호, ‘광우병 PD수첩’ 주임검사” (0) | 2020.02.04 |
---|---|
"조국 수사와 비교하면 직유무기 명백" 전현직 검사 11명 고발 (0) | 2020.02.03 |
정경심 교수가 '여회장'으로 적힌 이유는... (0) | 2020.02.01 |
정경심 "이자 받는 데만 관심 있었을 뿐이다" (0) | 2020.02.01 |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조국 "부당하지만 수용" (0) |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