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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입하면 '관리대상'

천사요정 2020. 2. 8. 00:29

[악화일로 보험산업]<1>

업계 2위도 휘청대는 생보업계
2차 영향평가서 100% 기준 미달
시행 2년 앞두고 자본 확충 비상
금리인하까지 겹쳐 부담 더 커질 듯
재보험 등 충격완화 대책 시급

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입하면 '관리대상'



초저금리와 저성장,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보험업이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였다.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건전성은 모두 악화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점이다. 이미 전조가 뚜렷하다.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조기 퇴진이 잇따르고 임원 자리도 줄고 있다.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5% 줄어 3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손보 역시 내년에는 제로 성장이 점쳐진다. 이에 본지는 보험업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총자산 117조 한화생명, 지금 K-ICS 도입하면 '관리대상'


지난달 국내 보험회사들이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2.0) 2차 계량영향평가(QIS 2)를 완료한 가운데 대형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화생명이 기준치 10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내년 3차 평가를 추가로 진행, 국내 보험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건전성 기준을 마련해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시행한 1차 평가 대비 장기목표금리 등 평가요소를 대폭 완화한 터라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면 현행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제도와 다를 바 없어진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업계에서는 기준에 미달한 보험사들을 구제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완료한 2차 킥스 영향평가에서 한화·흥국·KDB·ABL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두자릿수에 그쳤다. 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원가평가 방식인 RBC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 중인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100% 이하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이 된다. 당국과 업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부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차 평가 당시 업계 1위인 삼성생명마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은 장기목표금리를 1차(4.5%)보다 0.7%포인트 높인 5.2%를 적용하는 등 2차 평가의 입력값을 대폭 완화했다. 분모 값인 요구자본 대비 분자 값인 가용자본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보험사들이 2차 평가에서는 50~60%포인트씩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이 150% 안팎 수준으로 국내사 가운데서는 양호했고 오렌지라이프·푸르덴셜생명을 비롯한 외국계 보험사들이 대거 200% 수준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당국 모두 현 수준에서 리스크 측정 방식과 기준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금리 하락 폭이다. 킥스 시행 시점의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보험사 모두 2차 평가 당시보다 지급여력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1차 평가 당시 적용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467%, 2차는 1.956%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자산 증가폭 대비 보험부채 증가 폭이 훨씬 크다 보니 지급여력비율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2022년까지 금리 흐름이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반전이 있지 않는 한 보험사들은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는커녕 새 제도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기준치에 미달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내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까지 예상된다. 앞서 한화생명은 최근 3년간 대규모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하며 연간 이자만 5%에 육박하는 고금리 신종자본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했다. 그러나 임시 방편 마련에만 매달린 나머지 킥스와 IFRS17에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축성보험과 다를 바 없는 양로보험 등의 고금리 상품 판매로 회사의 자본 부담을 키우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자산 규모만 117조원에 달하는 한화생명이 제도 변경과 동시에 건전성 위기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예외 없이 국제 수준의 건전성 지표와 회계기준을 적용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미 지난 10월에는 자본확충 압박 요인인 부채적정성평가(LAT)의 할인율 산정 방식을 완화하고 도입시기를 늦춰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LAT란 6개월마다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부채)을 평가해 원가 평가한 금액보다 많으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국이 LAT 완화안을 수용하자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올해 말 LAT 규제로 대규모 적자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당국이 손을 썼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는 보험사 충격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리 리스크 전가를 위해 공동 재보험을 도입한다든지,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완화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차등 적용 방안도 고려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할 경우 즉시 경영개선권고를 하는 대신 기준치 미달 그룹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용 능력에 맞게 단계별 개선 목표를 마련하고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ZV0GRF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담당부서: 보험건전성제도팀   

등록자: 김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78

첨부파일: (4)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일부 개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

 

1

 

개 요

 

 금융위원회 ’19.10.1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3차 회의(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함

 

* LAT(Liability Adequacy Test) :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3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10(), 14:00~15:00 /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오창수(한양대 교수)


2

 

논의 배경

 

□ IFRS17 시행(’22년)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나

 

* IFRS17 시행으로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되며,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임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국고채(10년)수익률 : (’18말)1.95% → (8.16일)1.17% → (10.8일) 1.43%

 

** 現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금리하락이 책임준비금과 당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

 

 (LAT 책임준비금)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하며, 시장이자율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됨

 

 (당기비용)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 됨

 

3

 

제도개선방안


 (기본방향)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 대비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

 

(1) 주요 내용

 

.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1’22)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

 

*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며,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하여 2022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되어 1년씩 연기됨

 

< LAT 적립기준 강화 일정 1년 연기 >

구 분

'17

'18 and ’19

’20

’21

)할인율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100%]

국채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

×80%]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평가금액결정방식

50퍼센타일

55퍼센타일

55퍼센타일

전체평균

)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90%

80%

70%

60%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

 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

 금리가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LAT 책임준비금 중 하위 55%에 해당하는 금액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지급여력제도(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

 

<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 검토 >

 

 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의 적정성 여부(연구용역 진행 중) 등도 검토

 

 LAT 책임준비금 산정을 위한 국채수익률을 반기말 終價로 할 경우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6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할 경우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음

 

 시장관찰이 어려운 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한 수익률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 산출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 중 하나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만기 중 거래량, 유동성 등을 감안한 신뢰성 있는 최대기간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 내에 유보

 

*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 비상위험준비금(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이 있음

 

 준비금 적립액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1]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

 

[2]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2022)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

 

*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하여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01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02

 

4

 

향후 추진계획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①규정개정안 사전예고(10.14~11.3)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②금융위 의결(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거쳐 시행

 

- LAT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첨부 : 부위원장 모두말씀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406



[J report] 새 국제회계기준이 뭐길래 … 삼성생명, 빚 22조 많아지나

2017.05.11 10:50

IFRS17 기준서 이달 중 확정 발표
2021년부터 보험부채 시가로 평가
한화생명 7조, 동양은 1조 늘어나
보험사, 자본금 확충에 수조원 필요
소비자는 보험사 건전성 알기 쉬워

https://news.joins.com/article/21561198


준비금 43조 부족한데…번돈 30% 배당잔치한 보험사2015.10.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01217475877265


"배당잔치 해마다 논란"…5대 손해보험사 배당 총액 6000억   2017. 2. 9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6


새 IFRS 도입시 55兆 확보 시급한데…보험사 '배당잔치 2018-02-2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19114784&mediaCodeNo=257


보험사 ‘빚내서 배당잔치’ 내년도 여전할까 2018. 11. 6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27



보험사 곳간은 `텅텅` 배당은 `펑펑` 2019.02.20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22098635


은행들과 증권도 배당논란은 같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행태고 미달인데

민의 돈으로 잔치 벌이고 죽

어나고 손해나는것은 국민에게 전가 함

우리만 불쌍한 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