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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증권자료 20.02.05 라진성의 건설인사이드

천사요정 2020. 2. 10. 23:31


일부채취


1) 부동산 투기 대응 ≫

 ('19.11.28)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발표 - ’19.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발표 - 조사대상 1333건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 -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약 3천만원) ≫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보다 강력 대응 - 2월 21일(금)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①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

②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③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

②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②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 -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① '20.2.21일 이후 전담 특사경 배치, 담합·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 직접 수사

② 부동산 수사 총괄반 설치,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공조, 합동수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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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사이드 라진성 20.0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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