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에 따른 깡통전세 사고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향후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작년 HUG 전세금 대위변제액 83% 수도권 집중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2836억2900만원 중 약 83%인 2364억8800만원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528억4500만원) 인천(490억7900만원) 경남(88억94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6대 광역시에선 인천에 이어 부산(80억3900만원) 대구(34억9600만원) 울산(27억3500만원) 대전(16억8600만원) 광주(6억5000만원) 순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컸다. 세종은 대위변제 사례가 없다.
지방에선 경남에 이어 경북(62억5800만원) 충남(38억4000만원) 강원(37억5400만원) 충북(36억6300만원) 제주(3억9000만원) 전남(2억6300만원) 순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많았다.
대위변제 건수도 금액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1367건 중 약 77%인 1055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 인천 입주물량 증가와 전셋값 하락 등 영향
수도권 집값이 상승기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업계에선 지난해 경기 인천 지역 입주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떨어졌고, 규제 강화로 매매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UG가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환수하는 상품이다.
2013년 출시됐으나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한 2015년부터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가입 실적은 15만6095건, 금액으로는 30조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실적(3941건, 7221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건수가 40배, 금액은 42배 늘어난 것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매 방식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나 분양보증 수익으로 대부분 상쇄한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최종 환수까지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시차가 좀 있지만 현재까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의 약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증가를 고려해 지난 17일부터 비대면(인터넷·모바일) 상품 가입을 전담하는 스마트전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815242194933&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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