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개학 줄연기로
자녀 돌봐야하는 근로자가 대상
지난달 20일이후 휴가 썼어도
지원금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긴급돌봄` 오후 5시까지 제공: 2020.02.28
◆ 코로나 공포 /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대책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최대 50만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간 연기되면서 정부가 이 기간 긴급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등이 폐쇄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졌지만 무급휴가를 쓰기엔 생계에 지장이 오는 이들을 위한 조치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사환자)가 발생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해 급하게 본인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 사태 종료까지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원은 213억원 투입된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태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준비 중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침은 다음달 1주차에 각 기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 맞벌이 가정에 무용지물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 교육부는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학부모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돌봄교실 학급당 인원은 비말감염이라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10명 내외 등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시설은 물론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방역도 동시에 실시된다.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자녀 양육이나 가족 구성원의 질환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10일까지 주는 무급 휴가다.
[김태준 기자 / 고민서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210727/
'정치경제법률 > 문전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0) | 2020.03.05 |
---|---|
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을 137개로 늘린 문재인 정부 (0) | 2020.03.04 |
"소비하라!"…가구당 50만원 상품권 뿌린다 (0) | 2020.02.29 |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0) | 2020.02.23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개시 (0) | 202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