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튜닝 활성화 기대
- 자동차 제작시기 표시 개선(연→연월)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 □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ㅇ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 그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현황 -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 확대(튜닝 고시 개정, ‘19.10.14), -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19.10.28) - 고전원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12.31)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캠핑카 활성화 ㅇ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19년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14년말 대비(4,131대)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 추세 * 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125대(‘14)→ 568대(’15)→ 1,178대(’16)→ 3,080대(’17)→ 5,726대(’18)→ 7,921대(’19) <①캠핑카 차종 확대> ㅇ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ㅇ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 되어,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②캠핑카 기준 완화> ㅇ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1개 이상의 시설 <③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ㅇ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ㅇ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캠핑카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④캠핑카 안전성 강화> ㅇ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된다. *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제2항 신설) ②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ㅇ 그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ㅇ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요구가 많은 편이다. ㅇ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였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③ 기타 튜닝 제도개선 ㅇ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는 별도 운영 중인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계 등에서는 개선 건의가 있었다. * 지정된 인증기관(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인증마크 표시) ** 부품자기인증제도 : 부품 안전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리콜 및 과징금 부과 - 대상부품(13개) :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 - 이에,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자기인증 기준을 충족한 부품에 대하여 튜닝부품 인증도 원할 경우 ㅇ (튜닝검사 절차개선) 현재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④ 자기인증표시 개선 ㅇ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으로,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에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등이 스스로 확인하고 선언함으로써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 ** 제작자, 수입자, 차량총중량, 제작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ㅇ 이와 관련하여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자기인증표시의 위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 -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또는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모서리부 - 계기패널의 좌측부분 -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ㅇ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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