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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적자 수렁…자영업 불황에 `직격탄`

천사요정 2020. 3. 17. 01:05

◆ 적신호 켜진 새마을금고 ◆


단시간에 몸집을 키운 새마을금고가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전체 새마을금고 단위금고 5곳 중 1곳이 적자에 빠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가속화되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수신 잔액은 170조3000억원으로 1년 전(145조6000억원)에 비해 17% 급증했다.


부산·경남·광주·대구·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원화예수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불어나는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금이 워낙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무리한 대출 영업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30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22.8%에 해당하는 297개 금고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잉여금·충당금 통한 손실 흡수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4% 미만으로 떨어져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곳이 66개, 자본잠식 상태인 곳도 7개에 달했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68759/



비과세로 덩치 키운 새마을금고…부실땐 `제2 저축銀사태` 우려

2020.03.16



영업구역 확대로 몸집 키워

아파트집단대출 5.5조 육박
부동산PF 잔액도 3.8조 넘어
집값 하락땐 부실화 불보듯

골목상권 덮친 `코로나 불황`
향후 적자규모 키울 가능성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 적신호 켜진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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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의 데자뷔` 같다는 시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그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고,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새마을금고 또한 부동산PF에 다수 참여한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집단대출은 분양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해주는 대출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잔액은 5조4800억원으로 전체 상호금융 집단대출(9조7800억원)에서 56.1%를 차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PF와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보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대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현행 리스크 관리·내부 통제 수준에서 영업구역 확대로 외형이 확대되면 상호금융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데는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영업구역과 관련한 `영업 빗장`이 풀린 측면도 크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시·군·구를 영업구역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 직전 저축은행들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사태에 앞서 저축은행들 영업구역은 11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광역화됐다. 이것이 저축은행 간 경쟁을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영업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31개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은 각 법규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인 공동유대(업무구역) 범위를 시·군·구로 정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설정된 업무구역 내에서 영업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연도 신규 대출 중 3분의 1(농협은 전년 대출잔액의 2분의 1)까지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형 서민금융`이라는 상호금융의 기본 취지상 조합원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없는 대신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한도(신규 대출의 3분의 1)를 설정해둔 상태다. 동일한 권역에 있다면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는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9개 권역을 두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내규)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법규상 업무구역을 뛰어넘는 광역권역 내 대출을 3분의 2 이상 운영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금고법과 행정안전부 고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영업권역은 영업 형태가 유사한 저축은행과도 겹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제주 △충청 등 6개로 나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저축은행과 비과세 혜택 예금을 제공하는 `관계형 서민금융기관`이 사실상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광역 단위로 구역이 넓어지면 기존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다를 바 없는 지역 금융회사가 되는 셈"이라며 "광역 단위로 운영되다 보면 수익이 나는 점포만 남고 나머지는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단위 금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에서도 새마을금고처럼 영업구역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신협 영업구역을 현재 시·군·구에서 10개 광역 지역으로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상호금융이 `은행화`하면서 서민금융을 근간으로 하는 상호금융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68784/



상호금융 출자금 1원도 보호 안 되는데…조합원 “5000만원까지 보호?”  :

 2016.07.20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이로 인해 이들 기관에서 출자금을 내고 예금을 가입한 조합원 중 일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금과 예금을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예보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에서는 예보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회사에 부실이 발생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파산을 하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보법에 따른 예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중앙회가 자체 적립한 기금을 통해 1인당 5000만원(원금+이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

단, 예금 외에 조합원 출자금은 단 1원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상호금융기관에 부실이 생기면 출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상호금융권 출자금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이 있어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 매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대상 여부와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이들 기관에서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7/520265/